단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 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단, 환자의 주 보호자는 “대리처방 확인서”의 ‘대리처방 사유’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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